김병만 씨의 전처가 이혼 소송과 폭행 혐의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으며, 딸이 양부인 김병만 씨의 폭행을 목격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딸은 법원에 제출한 사실 확인서에서 김병만 씨를 아버지라고 표현하며 파양을 원치 않는다고 밝힘.
김병만 측 변호사는 성인이 된 딸이 파양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유산 상속 등 재산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딸이 제출한 사실 확인서는 폭행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에서 반박 증거로 사용되었으며, 폭행을 목격했거나 당했다면 공식적인 자료를 제출했을 것이라고 주장함.
친모는 딸이 김병만의 폭행을 목격했다고 주장하지만, 딸은 파양을 원치 않으며 아버지에게 감사하고 있는 상황임.
김병만 씨는 전처에게 상해, 폭행, 강간, 치사 등으로 고소당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