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648]검찰,유영재에게 징역 5년 구형…공개된 녹취록에는 어떤 내용 담겼나?

검찰이 유영재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가운데, 그 배경에는 지난 12월 24일 진행된 공판에서의 주장들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유영재 씨는 이혼한 배우자 선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날 법정에서 직접 증인으로 나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혼자 살다 보니 자유롭게 옷을 입었고, 선숙 씨와의 동거는 불편했지만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선숙 씨는 동거 이유에 대해 “집안일에 서툴러 유영재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그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꼈다”고 증언했다. 특히 피해를 호소하며 “유영재가 나를 아침에 깨우고,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유영재 씨의 입장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검찰은 유영재 씨의 혐의에 대해 “범행 자체가 중대하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녹취록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검찰 측의 주장은 그가 사건 이후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유영재 씨는 “상대방을 탓하기보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법에서 정한 대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며 깊은 자책을 나타냈지만,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 1월 23일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과연 법정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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