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탈세 논란에 회삿돈 횡령→코인투자까지..이혼 후 잇단 구설수 [Oh!쎈 이슈]

[OSEN=김채연 기자] 배우 황정음이 재결합한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가운데 잇단 구설에 휘말렸다.

1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정음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정음은 지난 2022년께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피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인 것으로 파악됐고, 황정음은 횡령액 중 42억 원가량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황정음 측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며 피해액 변제를 위한 속행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황정음 측은 해당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고,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의 명의로 투자했는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기획사의 수익은 피고인의 활동에서 발생하기에 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사정도 있다. 코인은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하려고 하는 점과 범행 동기를 참작해 달라”고 했다.

다만 황정음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측은 OSEN에 “확인 중”이라며 말을 아꼈고, 황정음이 출연 중인 SBS플러스, 티캐스트 E채널 예능 프로그램 ‘솔로라서’ 관계자는 OSEN에 “황정음 씨에 관한 논란을 확인하고 소속사 측에 관련 내용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문의해둔 상태다. 제작진 역시 소속사 답변을 기다리고 있어 그 내용에 따라 편집 여부나 방향이 정해질 예정이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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