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사내 성희롱 신고’ 어도어 전 직원에 사과 거부..조정 결렬로 재판 行

민희진, ‘사내 성희롱 신고’ 어도어 전 직원에 사과 거부..조정 결렬로 재판 行 [종합]

어도어 전 직원 A씨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손해배상 소송은 재판을 가게 됐다.

6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A씨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따른 1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의 첫 조정기일을 열었다.

이날 A씨 측은 민희진 전 대표가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할 경우 조정에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나, 민희진 측은 “전체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어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전하며 조정이 결렬됐다.

민희진, ‘사내 성희롱 신고’ 어도어 전 직원에 사과 거부..조정 결렬로 재판 행

민희진, ‘사내 성희롱 신고’ 어도어 전 직원에 사과 거부..조정 결렬로 재판 행

앞서 A씨는 어도어의 임원 B씨를 사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며 B씨에게 “남자 둘이 밥먹는 것보다 어린 여자분이 있는 게 분위기도 좋고 낫다”는 성차별적 발언을 들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민희진 대표가 제가 신고를 한 당일부터 조사가 끝나고나서까지 적극적으로 임원 B씨의 혐의없음을 주장했고, 그 과정에서 제게 온갖 ‘XXX이네, 인실X이네’ 하는 선넘는 모욕을 일삼으셨다”고 주장했다.

A씨는 민희진 전 대표와 임원 B씨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청했으나, 민 전 대표 측은 지난해 8월 법률대리인을 통해 18장 분량의 반박문을 발표한 뒤 “애초에 이 일은 A씨와 무관하게 저의 해임 추진을 위한 억지 꼬투리 잡기 목적으로 발생된 일로 추정된다”라며 “제가 B씨만 일방적으로 감쌌다거나 거짓말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한편 대표이사로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했다는 왜곡된 사실을 내세워 디스패치와 동일한 주장을 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등 이상한 흐름이 감지돼 더 이상 개인간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사과를 거부했다.

민희진, ‘사내 성희롱 신고’ 어도어 전 직원에 사과 거부..조정 결렬로 재판 행

이에 A씨는 민희진 전 대표에 법적대응을 시작했다.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근로기준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민·형사 고소한 뒤 서울서부지법을 통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

다만 첫 조정기일부터 양측의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고, A씨는 조정이 끝난 뒤 SNS를 통해 “저는 금일 민희진 상대로 한 민사 손배소건 조정기일이라 법원 출석했습니다. 상대 측은 변호사만 나왔습니다”라며 “상대가 단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조정은 없었습니다. 재판에서 보는 걸로”라고 글을 게재하며 손해배상 소송이 조정 대신 재판으로 가게 됐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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