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방송인 유영제에게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중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유영제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일관된 증언과 녹취록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한 유영제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유영제는 34년간의 방송 경력을 잃었고, 자신의 일상이 멈춰버렸다고 주장하며 반성해야 할 부분을 돌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인 친언니는 법정에서 유영제가 자신을 강제로 끌어안고 성추행을 했다고 증언하며, 이러한 사건이 충격적이었다고 전했다.
유영제는 선우은숙과 결혼 후 1년 반 만에 이혼했으며, 이 과정에서 친언니와의 관계를 부각하며 친밀감을 주장했으나, 법원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유영제의 행동이 강제적이고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고 증언했다.
이번 사건은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유영제의 최종 선고는 내년 1월 23일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검찰의 구형은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높인다. 이 사건은 방송계에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피해자의 용기 있는 증언이 주목받고 있다.